[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우리 군에 2000억원대의 소프트웨어(SW) 사용료를 요구해 국방부가 협상에 나섰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MS사는 지난달 5일과 18일, 지난 29일 등 모두 4차례 공문을 보내 "각군이 C41(지휘통신) 체계의 키 서버 제품만을 구매한 채 클라인언트 접속허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한국군이 사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SW 사용료 210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육·해·공군이 사용 중인 정품SW 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면서 "군이 사용 중인 규모를 파악해서 MS오피스 제품을 정품 수량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매년 군내 소프트웨어 실제 사용현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합작전용 일부 C4I체계의 MS사 소프트웨어도 정품 수량 이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따라 한국 기업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안은 군과 MS사간 지속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한미FTA 발효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며 "우리 정부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미FTA에 따라 미국 측이 상계관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FTA 18.4조 제9항에는 중앙정부기관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28일 '정품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고시해 운영 중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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