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련 규정 개정..7월부터 집중단속 들어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3월 초, 부산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달리던 1.4톤 화물차의 짐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차량 짐칸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난 것. 불은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10분 만에 진화됐다.
#2011년 3월에는 운전 차량에서 떨어진 담배 꽁초 때문에 경남 거창 가조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 면적 6헥타르가 소실됐고 피해액만 19억원에 이르렀다.
각종 교통사고와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7월부터 교통경찰력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과태료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도록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종제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자들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6월 한 달 간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7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자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3만원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계획이다. 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과태료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민단체와 함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근절' 캠페인도 전개하고, 교통안전교육 등을 통해 운전 중 흡연의 위험성과 피해사례도 적극적으로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5월31일 '세계금연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실시한 '운전 중 흡연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97.3%가 단속이나 처벌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특히 흡연자 중에서도 92.8%가 단속이나 처벌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칙금을 현재보다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비중도 50.9%나 됐다. 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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