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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암종도 암, 보험약관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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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직장유암종’도 암보험계약상의 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암보험 가입자 문 모씨(40)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문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 C20C)이라는 전문의의 진단을 받았고, 병리전문의도 진료기록 감정에서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보험계약상 암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암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 중 분류번호 C15~C26의 ‘소화기관 악성신생물’을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 건강검진 도중 유암종이 발견된 문씨는 같은달 내시경 종양절제수술을 받고 ‘직장유암종’이라는 담당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암 진단비 200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문씨의 질환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이라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659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문씨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 문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문씨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해석돼 그 뜻이 명백하지 않은 보험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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