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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은 국가 부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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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었던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 80억 원의 부담주체 국가로 일단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지난해 11월 노원구 월계동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폐 아스콘 (460t) 처리비용 80억 원은 노원구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도로법 제15조에 따른 도로에서 방사성페기물이 발생했을 경우 그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그 방사성폐기물의 이동·저장 등 처리와 그 비용부담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지난 4월 원자력위원회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가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불명확할 경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제처는 “방사능폐기물을 누가 발생시킨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폐기물 처리 업무를 국가가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경주’와 ‘포항’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됐으나 처리비용부담 주체가 불명확, 도로관리청이 처리 비용을 부담했다.

법제처"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은 국가 부담 맞다" 방사능 폐기물 분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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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발생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도로관리청이 자치단체인 경우라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첫 사례로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구는 방사능폐기물 비용 부담에 대해 중앙정부와 끈질긴 협의를 거쳤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1g 당 10 Bq(베크렐) 이상 세슘을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 폐 아스콘은 경북 경주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 보내고, 나머지 폐 아스콘은 일반 폐기물로 분류해 매립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분류 작업에 들어가는 80억 원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구는 비용 부담에 대해 “그동안 문제의 아스팔트는 방사능에 오염된 아스콘 자재가 원인이고 지난 2000년 아스콘 폐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한 건 정부다. 따라서 정부의 방사능 물질 관리 법규 미비와 관리 부실로 생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자치구에 떠넘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중앙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 노원구는 문제의 아스콘은 정부에서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아스팔트를 포장한 구매자에 불과하며 방사성 아스팔트를 발견한 ‘발견자’인 관계로 아스콘을 납품 한 정부는 공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실, 지식경제부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 오염 ‘폐 아스콘’이 나온 월계동 도로를 관리하는 노원구가 처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동안 노원구는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김성환 노원구청장 등이 총리실과 중앙부처를 10여 차례 방문하고 실무자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끈질기게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는 구의 강력한 요청에 대해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10일 “아스콘에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혼입돼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했으나 발생자가 불명확한 경우 처리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5월8일과 1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2차례 개최, 이해관계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원구가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들었다.


이날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도로법에 방사능 물질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고, 도로의 유지보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방사성 물질의 제거 행위를 도로의 유지관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처리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어 노원구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였다.


이어 23일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방사성폐기물 처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라는 유권해석을 최종 내렸다.


그동안 방사능 검출은 아스팔트와 생활 속에서 일부 발견됐음에도 방사능 발생에 따른 처리 지침인 매뉴얼조차 없었으며 관계 법령에서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유권해석과 관련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폐기물 처리비용 80억원을 지식경제부에서 부담하고 노원구에서 분류작업 등에 소요된 비용 9억5000만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지난해 11월 월계동 아스팔트 도로에서 허용치 이상의 방사선이 측정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자 즉각 아스팔트를 걷어냈다.


같은달 걷어낸 아스팔트는 마들체육공원 폐수영장에 임시보관하다 구청 뒤편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구는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수차례 설득해 올 1월26일 구청 뒤편 공연주차장으로 옮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분류작업을 진행했다.


이어 18일 드럼통(200l) 1400여개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 분류작업을 완료했다.


김성환 구청장은 “법제처가 방사성폐기물 처리업무를 국가가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환영한다”며 “이번 유권해석은 방사능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에서 방사성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는 이번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부와 협의해 방사성폐기물의 이전처리를 조속히 완료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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