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네번째 일요일 대형마트 3곳, 준대규모점포 15곳 의무 휴업...평일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심야영업 제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평일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네번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17일자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노원구의회가 지난 1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의무 휴업일은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으로 평일 영업시간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다.
첫 시행은 5월27일이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원구 지역내의 대형마트 3곳, 준대규모점포 15곳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에 대상이다.
단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마트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장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에 있는 만큼 조례 공포에 따른 대형마트 등 의무휴일 준수 여부 이행 상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구가 심야 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중소유통 업체 등 상생 발전으로 매출액 급감으로 폐업의 위기에 몰린 지역 소상 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구는 매월 네째주 일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지정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전통시장 방문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지역내 전통시장에서는 전국 지방생산농가로부터 우수농산물을 공동구매해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또 일정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 할 경우 전통시장 상품권과 할인쿠폰을 추가로 증정한다.
한편 구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통시장 등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을 포함, 대규포점포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0년12월30일 제정한 바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대형마트가 일요일 등 휴일로 정해지면 맞벌이 부부 등 평일에 마트에 들리기 힘든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동네골목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을 그 저 상인으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이나 동료로 인식해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데 주민들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2116-348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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