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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관광 입국 쉬워진다..관광상륙허가제 27일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관광상륙허가제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관광상륙허가제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제도다. 올해 1월26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22일에는 시행령도 국무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대한민국과 외국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해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관광객은 개별심사 없이 입국이 허가된다. 다만 운수업자가 입항 24시간 전까지 얼굴정보를 포함한 승객정보를 입항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산망으로 보내야 한다. 체류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2011년 14만522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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