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자신들이 몰고 가던 차에 부딪혀 다친 여고생을 성폭행한 40대 남성 2명이 범행 8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신모(43)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낸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피해자를 치료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수많은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4년 2월 서울 수유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A양(당시 17세)이 다리를 다치자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인적이 드문 유원지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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