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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0대' 성폭행 태권도관장 유죄판결 파기환송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3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이 정신지체장애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관장에 대해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형에 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태권도 도장 관장인 김씨는 2010년 도장에 다니던 당시 17세 A양을 사무실에서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양이 진술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지체장애가 의심되는 17세 청소년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상고를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은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평가결과 지능이 낮다는 평가를 받은 것은 잦은 가출 등으로 오랜 기간 학업을 소홀히 한 결과일 뿐 피해자에게 다른 어떠한 기질적, 정신적 장애가 있기 때문은 아님을 알 수 있다"며 "피해자가 2006년에도 관장이 다른 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소문을 퍼뜨렸다가 강제 퇴관당한 적이 있고 친구들과 어울려 20회 가량 가출을 한 적도 있다.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부모에게 연락해 간섭하고 훈육하려 드는 것에 대한 반발로 그에 대한 나쁜 감정을 품고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재판부는 "강간미수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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