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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국내 첫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실시된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 차관)는 아동 성폭력범인 피보호감호자 박모씨에 대해 21일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전과가 4회 있다. 2002년 8월 10세 여아를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한 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7년) 판결을 받아 6년 9개월째 보호감호가 집행되고 있다. 1984년과 1998년, 1991년에도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해 실형을 살았다.


치료감호소는 박씨를 감정하고 성도착증(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했다.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 된 것이다. 박씨는 올해 7월23일 가출소 후 거주지에서 생활하면서 치료감호소에서 3개월에 1회씩 성충동 치료약물을 투여받는다.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위험성이 있을 경우 시행 대상이다. 법원 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약물치료를 결정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 효과를 방해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1인당 치료비용은 약물치료비용 180만원, 호르몬 수치 및 부작용 검사 등 비용 50만원, 심리치료비용 270만원 등 연간 약 500만원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유죄판결이나 치료감호 판결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종료자나 가출소자에게 치료명령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성폭력 수형자가 가석방 요건을 갖추고 치료에 동의해 법원이 치료명령을 결정할 경우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씨에 대해서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약물투여 조치와 별도로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병행할 것"이라며 "어린이보호시설 출입금지·보호관찰·전자발찌 등 다각적인 방법도 동원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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