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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발코니 층별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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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발코니 층별로 달라진다 다채로운 발코니 디자인을 도입한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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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보금자리주택 발코니가 다채로워진다. 흔히 볼 수 있는 획일적 형태의 막힌 발코니 대신 일부 개방형 등을 도입, 층별로 발코니를 달리 들여놓을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의 원가절감방안도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발코니를 활용한 아파트 입면의 다양한 변화를 추진키로 하고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통합적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한다.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MP)를 중심으로 한 디자인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3차원 입체계획을 고려한 도시·건축통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합법화된 발코니 확장은 실내공간을 넓게 쓸 수 있는 이점은 있었으나 외관의 획일적인 단조로움을 유발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를 층별로 다른 위치에 계획하거나 일부 개방형 발코니를 설계에 도입하기로 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조만간 신진 건축가를 대상으로 현상공모도 실시한다. 6월에는 시범지구를 지정하며 다양한 디자인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택건설단계까지 통합디자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디자인 개선, 그린홈 등 품질향상으로 발생하는 분양가 상승요인은 원가절감방안을 마련해 상쇄한다. 예컨대 에너지 30% 절감형 그린홈을 시공하면 3.3㎡당 원가가 약 12만원 상승해 전체원가의 0.8%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과도한 지하주차장과 배관기준 등을 개선하고 사업초기부터 VE(Value Engineering) 강화 등을 통해 설계금액의 90~95% 수준으로 목표공사비를 제시할 계획이다. VE는 설계·설비·시공 등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해 최소의 비용으로 원하는 품질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되는 원가절감 최적화 모델을 통해 주택의 품질향상과 비용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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