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외에 수자원공사·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대한주택보증도 가능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보금자리주택사업에 민간 참여가 대폭 허용된다. 또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 국가와 지자체, LH 등에서 7개 공공기관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지어지는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이 차등 완화되고, 분양가 심의위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금자리특별법 개정안과 5·10 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7개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보금자리사업 참여=오는 8월부터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외에 7개 공공기관도 추가된다. 7개 공공기관은 기관설립 근거법령상 도시개발 또는 주택건설 참여가 허용되고 고유업무와 연계해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조성과 주택건설사업을 담당하게 되는 7개 공공기관은 각각의 연계사업을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에선 ▲수자원공사(친수구역개발) ▲철도공사(역세권 개발, 철도폐선부지 활용) ▲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 ▲제주개발센터(제주도내 개발 및 주택건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시공 중 부도에 따른 주택의 건설) 등이 해당된다.
농림부 산하 농어촌공사(각종 지역개발, 도시개발, 주택사업), 행안부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재무적 투자, 공무원 등 주택건설)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투트랙 방식으로 6월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검토= 이와함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과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현재 보금자리주택 개발권은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쥐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보상비 등 초기 사업비로 인해 LH의 재무구조는 더욱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민간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보금자리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민간·공공이 공동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에 공공으로만 한정돼 있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해 ▲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공공이 50% 초과해 출자·설립한 법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의 공동시행 등을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참여모델을 만들고 보금자리 업무지침, 민간참여 관련지침을 만든 것"이라며 "단, 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건설한 영구·국민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이 인수해 관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6월부터 민간참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검토하고, 하반기 중 공모를 거쳐 올해중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차등 완화=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의 시세차익을 기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인근시세의 70%미만인 경우 5년, 70~85%인 경우 3년, 85%이상인 경우 1년으로 단축된다.
이밖에 서민 주거안정과 원활한 보금자리 공급을 위해 택지가격을 조정토록 하는 항목을 담아 인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지구에서 건설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가 설치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8월1일 개정법안의 시행에 앞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7월 2일까지, 민간참여 지침은 6월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오는 31일 민간참여와 관련한 공개설명회를 개최해 민간참여 방향을 설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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