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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개성 튜닝산업이 뜬다]‘합법’과 ‘불법’ 사이 모호한 경계···지경부 ‘활성화론’ 국토부 ‘규제론’ 충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분 18초

튜닝산업 법제화 왜 지지부진한가

[나만의 개성 튜닝산업이 뜬다]‘합법’과 ‘불법’ 사이 모호한 경계···지경부 ‘활성화론’ 국토부 ‘규제론’ 충돌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 합법화’ 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당시 간담회가 주목 받은 것은 국회차원에서 처음으로 정장선 의원이 이를 주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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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합법화의 전제가 되는 법제화와 관련, ‘올해 원년’을 기대하는 업계의 바람은 충족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법제화 요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물론 입법화에 나서야 할 국회 역시 업계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기는 태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는 입법화가 과연 이뤄질수 있을까? 일단 ‘관망’이 우세한 형국이다.

실제 국토해양부 등 일각에서는 발 빠른 업계의 자동차 튜닝 법제화 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량생산 체제는 갖췄지만 선진국의 자동차문화나 역사 등 내부 역량이 뒤떨어진 상태에서 성급한 기대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면에는 ‘합법화될 경우 규모 1조~2조원’ 등 시장 전망이 다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담겨 있다.


국회도 입법 뒷전 ‘합법화 원년’ 기대 무산
알려진 것과 다르게 입법 주체인 국회쪽 움직임도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지난해 입법화 움직임으로는 그 해 8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정책기본법,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를 들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당초 기존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기본법으로 바꾸고, 자동차안전법을 분리하는 안이 여의치 않아 자동차관리법은 그대로 가고 안전 파트만 떼내 ‘자동차안전법’ 제정안을 냈지만,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빛이 바랜 상태다.

18대 국회 관련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역시 어느 곳도 ‘자동차 튜닝’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이는 곳은 없었다. 이와 관련, 18대 국회 국토해양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기현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위 18대 국회 활동 중 기억에 남을 만큼 자동차 튜닝에 대해 검토를 한 적은 없다”며 “의원 개인적으로도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 특별히 입장이랄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다수 국토위 위원들도 다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식경제위 야당 간사를 맡은 조경태 의원측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조 의원실 윤종우 보좌관은 “지경위 차원에서 자동차 튜닝을 논의한 바가 없다”며 “자동차 튜닝은 교통 관련 업무로 교통쪽은 다 국토해양부 소관이다”고 언급했다. 19대 당선자 신분이기도 한 조 의원은 현재 상임위원장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상임위원장이 될 지, 어느 상임위를 맡을 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이 보좌관은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이 거론될 지 여부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자동차 튜닝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의 주도권 다툼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산업’적 관점에서 지경부가 ‘활성화’ 차원에서 ‘튜닝’에 접근한다면, ‘안전’에 더 비중을 두는 국토부는 지경부의 ‘월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입장이다. 자동차 튜닝에 대한 지경부 입장과 관련, 자동차조선과 김태권 사무관은 “진흥 차원에서 자동차 튜닝을 산업으로 키워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직 이를 위한 협업의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김필수 교수에 발주한 관련 용역도 이 일환이다. 6월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지경부는 이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과 공유, 구체적인 협업 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자동차 튜닝’ 관련 국토부가 대부분의 키(key)를 쥐고 있다는 데는 지경부도 공감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을 주도하는 국토부의 ‘소 귀에 경 읽기’ 반응에는 아쉽다는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사무관은 “진흥 아닌 규제기관으로서 안전문제 등을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고 말했다. 그는 규제 중심의 국토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장이나 애프터서비스(A/S) 마켓의 신수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이 메인 이슈가 될 지에 대해서는 김 사무관도 장담하지 못했다. 그는 “진흥을 이유로 자동차 튜닝의 법제화가 쉽지 않다”며 “일각에서는 꼭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그러나 “올 하반기 이슈 가능성이 있다”며 “(용역 결과 등을 통해) 업계를 두드려보겠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튜닝수요 급속확대…올 하반기 이슈화 가능성
“법제화 필요성이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국토부도 지경부와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구조변경과 안전 등을 고려 충분한 내부역량을 갖추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다소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조무영 과장은 “(자동차 튜닝 관련) 산업 이전에 구조변경은 국토부 영역”이라며 “이를 지경부가 가져가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전 국토부 담당이었던 ‘자동차부품’ 관련 업무의 지경부 이관 사례를 되풀이 할 수 없다는 반발도 곁들였다.


조 과장은 “선진국에 비해 자동차 산업 출발이 늦은 우리나라 경우, 대량생산 체제는 따라갔지만 아직 자동차 문화나 역사 등이 깊지 못하다”며 “이러한 세부 조건들이 갖춰져야만 자동차 튜닝의 합법화도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제화도 좋지만, 당분간은 내부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야지 국내 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법안을 만들어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운전자 취향도 다양해지고, 여가시간도 늘어나면서 튜닝 수요가 일고 있다는 점을 감안, 조 과장은 “시장 수요가 있다면 허용할 것은 허용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제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처럼 국토부도 관련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할 예정이다. 교통안전공단과 교통안전학회에 맡기게 되며, 결과는 1년 뒤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용역에는 부품산업도 포함되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연구개발(R&D)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자동차 튜닝을 본격 다뤄나갈 방침이다.


조 과장은 타부처 협력과 관련, “구조변경과 안전 위주 논의가 돼야지 단순히 산업 관점이어서는 안된다”며 “자체 역량 강화와 병행, 관련 업계 등과 의지를 갖고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국회 내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두른다면 못할 것 없다”면서도 역시 관련 연구의 ‘숙성도’를 전제로 내세웠다.


이코노믹 리뷰 박영주 기자 yjpa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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