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우리나라 원양어선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1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부당노동·저임금·폭행 등 지속적인 인권 침해 사실을 막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국토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모인 가운데 정부합동실태조사(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공동단장)를 실시한 뒤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합동조사단은 오는 23일부터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7개 원양업체(선박수는 13척)에 대한 국내조사에 착수한다. 또 27일부터는 뉴질랜드 현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외 조사단은 원양어선에 올라, 방문해 근로여건을 점검한다. 또 선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근로여건, 임금 미지급 여부, 폭행 등 사례발생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어 뉴질랜드 정부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정부는 인권문제와 별도로 일부 어선의 어획물 무단투기(fish dumping)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어획물 무단투기는 어획된 수산물을 선별하면서 상처가 나거나 크기가 작아서 상업적 가치가 낮은 수산물을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국제적으로 어획물 무단투기는 불법어업 행위로 간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선원법, 원양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뉴질랜드 이외 남미 등지의 원양어선과 국내 어선들의 근로상황에 대해서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