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김문수 '도지사 사퇴 안한다' 발언한 그 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2초

선관위, 김문수지사에 면죄부.."지사유지 경선참여 무방"

[수원=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오는 8월 예정된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라'는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으며 김 지사의 도덕성 문제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오후 전체위원회의(9명)를 열고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ㆍ안산6) 의원의 주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7조 6(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 지사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안에서 본인의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중앙선관위는 또 '김 지사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석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 단체 장의 경선운동에 관한 결정으로 중앙선관위 최고 결의기관에서 의결한 내용"이라면서 "김 지사의 현재 선거활동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에 따라 대통령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53조 규정(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 선거일 90일전 그 직을 그만둬야 한)에 근거, 오는 9월20일전에 도지사직을 내놓으면 된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국회의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지만 단체장들은 불가능하도록 현행 선거법이 제정돼 있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지난 18일 김문수 지사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현행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