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망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조5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다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55)씨가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조씨가 지난해 12월18일 밤 한국에서 온 지인 등과 중국 칭다오의 한 호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급체를 호소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53세 조선족으로 위조된 중국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서 중국 옌타이 지역에 숨어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조씨의 중국 호구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확인했으며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맡은 의사를 면담하고 시신화장증도 입수해 조씨가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시신이 화장돼 유전자(DNA) 검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에 조씨가 입관된 모습이 담겼고, 조씨의 딸이 장례식에 다녀온 뒤 쓴 일기 등을 볼 때 위장 사망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유족은 지난해 12월23일 유골을 국내에 들여와 모 공원묘지에 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조희팔 사건'은 조씨 등이 2006년 10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다단계업체를 차린 뒤 안마기 등 건강용품 판매사업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약 3만명을 꾀어 3조5000억∼4조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범죄사건. 조씨는 300억∼4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해 '단군 이래 최대규모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는 상당수 대구지역 공무원과 경찰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무성했으나 조씨와 공범들이 2008년 12월 충남 태안 해안을 거쳐 중국으로 달아나면서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경찰은 주범 조씨가 사망했지만 인터폴의 협조로 중국에서 검거된 공범 2명의 신병을 넘겨받고 달아난 공범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 조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조씨의 시신이 화장돼 DNA 분석을 하지 못한 만큼 조씨의 사망이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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