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전문 의약품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해 온 약국과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온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는 최근 도내 약국 1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30개 약국을 단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곳 6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 1개소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행위 15개소 ▲기타 7개소 등 모두 30개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의왕시 소재 S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40대 후반의 여성에게 통증완화제 등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주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고양시 소재 C약국은 무자격자 2명을 고용해 의약품을 판매해오다 발각됐다. 남양주시 소재 O약국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유아용 해열진통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 약국은 보강수사를 통해 약사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ㆍ판매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연중 강력한 상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