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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 되살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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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나빠져 보험료를 연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발생 건수는 연간 7백만건에 달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압류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포함해 모집자의 부당 권유로 해지된 것 까지 부활이 가능하다. 다만 해지 사유에 따라 부활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다르므로 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험 부활 때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자.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다면.. 2년內 부활청약=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 최고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알린다.


해지된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게 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압류로 해지됐다면 통지 후 15일 內 부활청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실행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모집자의 부당권유로 해지됐다면.. 6개월 內 부활청약 =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경우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란 기존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게 하거나, 기존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계약을 가입하게 하면서 보험기간 및 예정이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밖에 보험계약 부활청약을 할 때에도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상태 등 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계약 전 알릴사항을 사실그대로 알려야 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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