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우리은행, 美 연방법원에 '씨티그룹' 고소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우리은행이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에 따른 거액의 손실을 보전하라며 미국 씨티그룹을 사기 혐의로 미 법원에 고소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2006~2007년 자사로 하여금 부실 CDO와 관련된 상품에 9500만달러를 투자토록 유도했다고 지난 15일 뉴욕의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주장했다.

씨티그룹이 이들 CDO와 주택저당증권(RMBS)의 기초가 되는 많은 담보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잘못된 신용등급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소장에서 "피고(씨티) 측은 원고(우리)가 사들인 CDO의 등급이 투자위험성을 속인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적극 잘못 전달했거나 감췄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또 "씨티그룹이 악성 담보(toxic mortgages)를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들어내 원고(우리) 측으로 떠넘기기 위해 CDO를 활용했다"며 씨티그룹은 CDO 상품들이 매우 위험하다(risky)는 것을 2006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다른 메이저 은행도 COD에 패키지로 끼워 넣곤 했던 RMBS은 기본 인수기준(underwriting standards)을 위반하고 디폴트에 이를 수 있는 모기지 중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피고(씨티)는 알고 있었지만 거래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공개하기보단 은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5종의 CDO 이자를 매매하다 손실을 봤다며 씨티그룹은 사기·부주의한 부실표시·부당이득 등의 책임이 있으니 최소 9500만달러와 불특정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소장에서 주장한 것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며 "최선을 다해 그 주장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