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 2008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본 우리은행이 씨티은행과 BOA(뱅크오브아메리카), RBS(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1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소송을 결정하고 법률대리인으로 대륙아주를 선정했다.
파생상품 판매 당시 이들 3개 은행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신용등급을 속였다는 것이 우리은행의 주장이다. 우리은행은 우선 파생상품 투자액 가운데 약 4000억원에 대해 1차 소송을 낼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09년 10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고, 황영기 당시 회장이 물러나는 것을 포함해 경영진 등 4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이사회 결정을 거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했으나 해외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골드만삭스를 CDO 판매사기 혐의로 제소해 5억500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낸 선례가 있다"면서도 "아무래도 해외 은행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다 보니 부담이 있어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씨티그룹은 우리은행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씨티그룹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 논쟁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며 "향후 원고측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