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폭행이나 인신매매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악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하반기부터 악덕 사채업자를 조사해 253명에 대해 탈세한 1597억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의 일환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들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빼앗은 이자를 신고누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축적한 재산을 타인명의로 보유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이날 현재 24건에 대해 조사중이며 전국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서민에 대출한 뒤 고리이자를 뜯어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를 비롯해 일수대출 후 이자를 차명계좌로 관리한 업자, 경매대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업자들이 주 대상이다.
국세청은 대포통장이나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동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금융거래 추적조자나 채무자 확인을 통해 실제 돈주인을 끝까지 찾아내 탈루소득을 환수할 것"이라며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추적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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