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무료통화권 등의 유혹에 넘어가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샀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이달까지 무료통화권에 현혹돼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산 뒤 피해구제를 호소한 소비자가 433명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은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작년 106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45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내비게이션 가격을 웃도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유인해 수백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433건 중 보상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그쳤다. 보상받아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300만원대(31.9%), 400만원대(39%)가 가장 많았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39.5%), 부산·울산·경남(23.8%), 전남·전북·광주(17.3%) 등이 대부분이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결제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대출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 시 ▲내비게이션 무료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 상술에 속지 말 것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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