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강화유리로 만든 가스레인지 상판 제품이 폭발음을 내며 파손되는 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0일 가스레인지의 유리 상판 파손시 파편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관련업체인 LG전자,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에 강화유리를 사용한 가스레인지 상판에 대한 무상점검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2012년 2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스레인지 유리상판 파손 사고 피해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리상판 파손 피해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46건, 올해는 2월말 현재까지 15건 접수됐다.
사고 제품 대부분은 가스레인지 규격(KS B 8114)이 강화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강화유리상판 제조 시 불순물이 혼입되거나 상판에 과도한 열 충격 등이 가해지면서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원은 유리상판 파손 시 유리파편에 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가스레인지 관련 업체인 LG전자, 린나이코리아, 동양매직에 무상점검 등 안전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업체들은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고 지난해 10월 이전에 생산된 강화유리상판 가스레인지 147만대에 대해 무상 점검 등 자발적인 안전확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직화냄비 등 유리상판이 과열될 수 있는 조리기구 사용을 자제하고 가스레인지를 구입할 때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생산된 안전성이 강화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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