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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신발 반품 요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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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경북 포항시에 사는 강모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쇼핑몰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4매를 구입하고 대금 19만8000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했다. 그러나 공연 당일 콘서트장에 가서 보니 티켓 예매가 되지 않아 결국 콘서트를 볼 수 없었다.


#충남 천안시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4월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대금 3만744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하지만 제품이 주문한 것과 달라 반품을 요청, 한 달 뒤에 사업자가 회수해갔다. 그러나 김씨는 6개월이 지나도록 물품 구입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의류, 신발, 가방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건수는 4291건으로 전체 소비자피해의 15.6%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에 접수된 4076건에 비해 5.3%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특히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이어 정보통신서비스(12.2%)·정보통신기기(11.4%)·문화오락서비스(6.0%)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문화오락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36.6%), 부당행위·약관(18.5%)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39.8%였으며 평균 피해금액은 48만5186원이었다.


또한 피해를 입은 남성(52.4%)이 여성(47.6%) 보다 많았으며 특히 20대(28.8%)와 30대(39.2%)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 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를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고,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정기적인 사업자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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