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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입..2억~100억공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가 공사대금 체불 등 하도급 불공정 관행을 줄이고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범 실시한다. 도시공사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


도시공사는 안성제4산업단지 조경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범공사로 지정해 오는 6월 입찰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당해 공사를 직접 시공토록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 및 계약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및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종합ㆍ전문건설업체의 동반 성장과 전문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 품질 향상 등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시범공사로 지정된 안성제4산업단지 조경공사는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산업단지 내 공원, 녹지 및 가로수 조성공사로 추정가격 75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중 조경시설물공사업종의 일부인 12%(약 9억 원)를 부계약자가 분담해 직접 시공하게 된다.


안성제4산업단지는 도시공사가 2013년 12월 사업 준공을 목표로 안성시 미양면 및 서운면일원에 추진 중인 총 면적 81만㎡의 산업단지로 현재 총 생산시설용지 중 ㈜KCC를 포함해 77%의 분양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공사대금 체불, 초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공사 품질의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의 공사 발주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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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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