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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연간 15조 법정부담금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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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최근 B제과는 매년 늘어가는 폐기물부담금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 껌 판매액은 매년 비슷한데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2000년 3억원에서 2012년에는 약 31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 부담금 요율이 2000년 판매액 대비 0.27%에서 2012년 1.8%로 6배 이상 올랐다.


전경련이 연간 15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법정부담금으로 인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혁방안을 16일 제시했다.

법정부담금 개혁방안 보고서에는 28개의 실효성을 상실한 부담금을 폐지할 것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담금 2개를 통폐합하고, 25개 과도한 부과요율 및 가산금 부과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부담금에 대해 국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측은 이 방안이 모두 정책에 반영될 경우 국민과 기업이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 총액이 1조원 이상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도한 부담금 부과 사례로 개발제한구역보전 부담금,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껌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등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통한 종합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징수규모가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과징수체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금은 조세와 유사한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금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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