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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현수막 뿌리뽑겠다"…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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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그동안 계도 위주 관리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령과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과태료의 30%를 가산한다.


서울시는 16일 "계도 위주의 관리로 위반행위가 반복됐던 불법현수막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강화, 불법현수막을 뿌리뽑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현수막은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불법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성행해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는 우선 최초 1회 위반 시에는 계도,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위반시 과태료 30% 가산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과태료 액수를 금액이 높은 자치구에 맞추기로 했다. 불법현수막 중 가장 많이 단속되는 3.5㎡의 경우 A구는 22만원, B구는 13만원으로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주말 1회(일요일)에서 주말 2회(토·일요일)로 정비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상설점검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에도 자치구와 함께 대대적인 정비를 할 방침이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과태료 상향조정을 통해 불법현수막 설치 시의 광고효과 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아가 불법현수막의 상습위반을 완전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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