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디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11일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치협이 유디치과의 구인행위를 방해하고 치과재료 업체로 하여금 유디치과로의 제품 공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치협의 사업방해로 지난해 지점 10여 곳을 폐쇄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와 손해가 최소한 50억 원 상당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협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은 유디치과 측의 후속 조치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도 치협 측은 "비윤리적이고 잘못된 진료행위를 일삼는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다"며 공정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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