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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락 위기에 몰린 네트워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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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명 '네트워크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법 해석에 따라 네트워크병원들이 모두 불법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개정 전 의료법에는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실질적으로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었다.

네트워크병원은 소유 구조에 따라 병원 명칭이나 주요 진료기술 및 철학, 마케팅 방식 등만 공유하고 운영은 개별 원병원 원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형', 여러 명의 원장이 여러 지점을 공동 운영하는 '조합형', 대표 원장이 개별 병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오너형' 등 세 종류로 나뉜다. 현재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에 소속된 네트워크병원은 브랜드 기준 40여개, 가입병원 수로는 33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번 의료법 개정을 촉발한 것은 1명의 대표원장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이른바 '페이닥터'(월급의사)를 고용해 수익을 분배하거나 직원 고용, 급여 지급을 본원에서 담당하는 오너형이다.

문제는 '운영'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다. 이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면 오너형과 조합형이 금지되고, 마케팅 공유도 운영이라고 본다면 프랜차이즈형도 불법으로 몰릴 소지가 있다.


지난해 5월부터 '네트워크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해온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일제히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네트워크병의원협회는 반발하고 있다.


한 네트워크병원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산업을 뒷걸음질 치게 하는 법안인 만큼 의료 한류에 많은 기여를 한 네트워크병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일단 복지부가 어떤 기준을 만들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개정안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오너형 네트워크병원은 위헌법률심사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시행규칙을 만들어 불법으로 규정할 네트워크병원의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의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되며, 개정 법률을 지키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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