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출시 순서에 따라 계단식으로 정하던 보험의약품 가격 산정방식이 1월 1일 폐지된다. 약품비를 절약한 병원에는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시행을 비롯, 아이사랑카드 사업수행 금융기관 변경,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확대시행 등이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특허 만료 의약품 가격 53.55%로 인하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 공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및 약가재평가를 위한 세부사항'은 지난 8월 발표한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 및 동일효능 약제 동일가 원칙 및 기등재 의약품 재평가 시행을 위한 것이다.
고시에 따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신약)과 복제약(제네릭)의 가격은 기준 가격의 53.55%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만료 후 제네릭 진입 최초 1년간은 신약은 기존 값의 70%, 제네릭은 59.5%를 유지한다. 이 원칙은 이미 보험의약품 목록에 등재된 기존 의약품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기술 개발 촉진과 안정적 의약품 공급을 위해 개량신약이나 필수의약품 등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특례를 준다.
◆외래처방 인센티브 병원급으로 확대
약품비를 절감한 의료기관에 절감액 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도'가 1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의사가 비용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품목수를 적정화하는 방법 등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로 2010년 10월부터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돼왔다.
1월 1일부터는 모든 병ㆍ의원으로 확대(요양병원 제외)되며 인센티브 지급률도 현재 약품비 절감액의 20~40%에서10~50%로 조정된다.
◆영유아 검진 진찰료 인상 등
영유아 검진 때 난이도 가산점이 적용돼 병의원의 진찰료 수가가 인상된다.
이를 통해 검진기관들의 영유아 진찰 기피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검진은 성장ㆍ발달검사 및 상담ㆍ교육이 주로 실시돼 일반 진료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진찰료 수가가 낮아 일선 검진기관들이 기피해왔다.
또 1월 1일부터는 아이사랑카드 사업 수행 금융기관이 신한카드에서 KB국민카드, 하나Sk카드, 우리은행으로 구성된 KB컨소시엄으로 교체된다.
이에 부모들은 KB컨소시엄 3개사 외 우체국, 새마을금고, 경남ㆍ광주은행 등 지점을 통해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사의 카드 중 희망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결제수수료율이 기존 0.36%에서 KB컨소시엄이 제안한 0.01%로 낮아짐에 따라 관련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