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1곳이 15일부터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전통 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등 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올해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14일 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중랑구 지역의 대형마트 5개 소(홈플러스 면목점, 홈플러스 신내점, 이마트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코스트코 상봉점)와 준대규모 점포(SSM) 6개 소(홈플러스익스프레스 면목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태능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우점, 롯데슈퍼 상봉점, 롯데슈퍼 묵동점, 에브리데이리테일 면목동점) 등 모두 11곳이 15일부터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27일부터 첫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3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영곤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중랑구민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 지역경제과(☎2094-1301~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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