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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부·편모·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아파트 특별공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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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3자녀 이상을 둔 한부모 가족의 내집마련이 보다 쉬워진다. 또 그동안 운영과정상 문제점이 발생했던 배점기준표상의 운용표도 일괄 정리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령을 14일 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의 일정물량을 별도 배정해 공급하는 제도로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5%가 배정돼 있다.


먼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키로 했다. 배점항목 중 '3자녀'와 '2세대'를 삭제해 동일하게 0점으로 조정키로 했다. 3자녀와 2세대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기본 요건에 해당해 청약자들이 표기하지 않아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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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3자녀와 2세대는 기본 항목이므로 삭제해 청약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4자녀'와 '3세대'에 대한 배점을 각 5점씩 배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배점항목에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를 '한부모가족'에 추가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해 5점을 배점키로 했다. 한부모 가족은 편부, 편모, 미혼모 등으로 청약시 읍·면·동사무소의 '한부모가족증명서'나 '모부자가정증명서'로 확인된다.


아울러 배점항목 가운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항목에 '10년이상 입주자저축 가입자'에 5점을 배점키로 했다. 현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가입하면 되지만 그 중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를 우대한다는 측면에서 점수를 부여키로 한 것이다. 다만,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침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다자녀특별공급지침의 가장 기본적인 3자녀 2세대 가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 졌다"며 "또 3자녀 이상의 육아, 교육 및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주의 주택마련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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