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안팎 비교적 소액으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직장인 김모씨(41)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 토지 3300㎡를 3000만원에 구입했다. 1억원 미만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데다 은퇴 이후를 대비한 장기투자로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2010년 파주 북부 DMZ 등 접경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DMZ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대다수 일반 사람들에겐 DMZ 토지를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지만, 통일 이후나 은퇴를 염두에 두고 장기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남북 분단 이후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고 나선 것도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요인이다.
파주 DMZ 인근 A 중개업소 사장은 “농지같은 경우 과거엔 취득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지금은 향후 농사 계획이 인정이 되면 매입을 할 수 있다”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 묻어두고 보겠다는 마음으로 투자하려는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3~4년 전만해도 3.3㎡당 1만원 안팎에 매입이 가능했던 땅이 지금은 2만~3만원 정도를 줘야 할 정도로 값이 뛴 경우도 적잖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DMZ의 성격상 투자에 유의할 점이 많아 실제 매입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유권이 가장 큰 문제다. 전쟁 당시 토지 대장이 없어진 게 대부분이어서 등기가 돼 있어도 향후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토지개혁법과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등기가 돼 추후 실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DMZ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경기새마을영농조합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소유권이 확실한 토지를 중심으로 매입을 타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북한 리스크에 따라 토지 가격이 널뛰기를 하는 점도 문제다. A중개업소 사장은 "남북 화해 무드땐 5만원 했던 토지가 북한 리스크가 부각되면 폭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가격만 놓고 보면 주식 투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거래는 가능하지만 일체의 개발행위가 아직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 거래 전문가인 이진우 소나무부동산연구소장은 “여유자금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가 아니면 피하는 게 좋다. 말 그대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투자”라고 강조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으로 이 지역 개발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개인 자격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 아직 불투명하고, 특별법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다른 법률이 우선시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우선 조항 삭제를 골자로한 개정안을 낸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실 관계자는 “수도권 개발 억제가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사실상 상위 개념으로 돼 있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개정안 통과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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