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전, 기장군 상대 10억원 손해배상청구 승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전력이 부산시 기장군과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송전선로 건설 사업 지연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전은 10일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기장군 및 오규석 기장군수를 상대로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 10억원이 모두 인용돼 승소했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12월16일 기장군 철마면 구간 공설임도에 대해 사용허가를 취득한 뒤 사용 중이던 임도에 대해, 기장군이 2010년 8월21일 법적 근거나 행정명령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공사 현장 작업자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 차질로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억원에 대해 한전은 지난해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

한전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련 송전선로 건설 지연이 기장군과 기장군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전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