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권력형 비리 '최규선 게이트'로 이름을 떨쳤던 유아이에너지의 최규선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어 유아이에너지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최규선 회장과 유아이에너지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유아이에너지가 지난 3월 추진 중이던 7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회사가 해외로부터 이동식발전기(PPS) 매출채권 715만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법인통장 등을 위조했다. 또 이를 기사화하기 위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들에게 지시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소액공모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 또다시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케 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이 유상증자를 앞두고 해외자원개발 등에 관한 호재성 공시 또는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 사업내용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