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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생 성폭력·사기 근절"…연예기획사 전수조사·등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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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최근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연예기획사 사전조사와 함께 '기획사 등록제'를 연내 실시해 불법을 저지를 시 영업정지 등 조치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세하고 자질이 부족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기획사 및 매니저 등록제'를 연내 추진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날 오전 11시 문화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연예 기획사 사태와 관련해, 기획사 전수조사를 이달 실시하고, 매니저 현황 시스템 구축, 연예 기획사 등록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연예기획사들은 유형으로 기획사를 만드는 최소비용을 규정해 자산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자기 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성매매알선이나, 풍속영업,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정부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조치할 방침이다.

연예제작사협회 등이 파악하고 있는 연예기획사는 현재 약 500여개이지만, 실제로는 1000여개 정도의 기획사가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까지 현행법상 연예기획사에 대해 별다른 규정이 없어 산업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연예인기획사 관련 협회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연예제작사협회가 각각 연기, 가수분야를 맡아 회원제로 운영하며, 관련 정보나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있다.


정부는 음반기획 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정보, 주요사업내용, 인원현황, 연예인 현황등을 내용으로 관련 협회들과 공동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관련 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법'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 정비까지는 우선 관련 협회 차원에서 자율등록제를 추진하게 된다.


김갑수 정책관은 "첫 전수조사와 함께 법령근거마련 추진에 최선을 다할것"이라면서 "연습생이나 지망생에게 기획사 정보와 매니저 확인 시스템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한 매니저 확인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예산업 모니터링을 위해 관련협회 공동으로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 종합신고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상벌조정윤리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연예산업계 전반의 정화활동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황동섭 한국연예제작사협회 이사는 "협회에 소속된 곳보다 등록이 안 된 기획사들이 더 많은데 이들이 불미스런운 일들을 벌이는 주 기획사들이다"라면서 "앞으로는 기획사 설립요건 중 협회 정회원 인력의 정원수를 확보하는 방안 등 정부와 기획사 등록제에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이사는 이어 "다산콜120처럼, 최근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연예기획사 정보를 알려주는 콜서비스 등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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