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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기사로 주식 대박낸 기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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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허위기사로 주가를 주물러 1억7000만원대 시세차익을 누린 경제전문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종 부장검사)는 6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인터넷 경제전문지 E사 증권부 기자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0년 12월 한달 동안 코스닥 상장사 N사 관련 허위 개발계획을 담은 기사를 6차례에 걸쳐 내보내며 보도 직전 주식을 사들여 보도 직후 내다 파는 수법으로 7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달 코스닥 상장사 R사 등 12개 종목 관련 예전에 발생한 호재성 기사를 새로 발생한 것처럼 꾸며 다시 내보내는 수법으로 9500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극단적인 경우 기사를 내보내기 11초전에 주식을 사들인 뒤 기사가 나간 지 50초 뒤에 내다파는 등 교묘히 개미투자자들을 우롱해 단 한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이씨를 재판에 넘긴 뒤에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 및 이씨의 추가범죄 사실은 없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당초 이씨는 해외도피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관계자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생생 및 유포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전문지 증권부 기자가 지위를 악용해 사기적 부정거래로 단속된 최초의 사례”라며 “개정 자본시장법이 새로 적용한 ‘부정한 기교 및 계획’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자협회 정관에 비춰서도 기자는 개인적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보도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예의주시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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