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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다섯 개' 민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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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민박에도 등급이 매겨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어촌 관광 사업에 등급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등급결정제도는 호텔에 별점으로 등급을 표시하는 것처럼 감자캐기 등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이나 개인농원, 민박 등에 서비스 수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다. 지난 2일 국회에서 '도시와 농촌간 교류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조치다.

평가 대상은 전국의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576개와 관광농원 417개, 농어촌 민박 2만여개다. 이 같은 관광 시설을 찾는 소비자에게 등급 정보를 제공해 선택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들 시설에 대한 평가는 도농교류센터와 도농교육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비영리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시설 규모와 가격 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체험시설을 찾은 도시민이 등급 정보에 따라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됐다"며 "각종 농어촌 체험관광 시설이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되면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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