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했다가 '컷오프'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정웅교 후보와 김영수 후보는 7일 "후보자 수 9명 제한을 위해 여론조사로 2명을 탈락시킨 당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후보와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당규에는 후보자를 9명으로 제한하는 컷으포 여론조사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2명을 탈락시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원천 무효"며 이같이 밝혔다.
두 후보는 4일~5일 실시된 컷오프 여론조사에 대해 "후보등록 다음날 실시돼 정치 신인이 경력과 공약등을 충분히 홍보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며 "주요 당직을 역임한 후보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선수가 룰에 맞춘 것이 아니라 룰을 선수에 맞춘 격"이라고 덧붙였다.
두 후보는 이어 "컷오프 여론조사가 전당대회 대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며 "여론조사 전화를 못 받은 대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 27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등록을 무효화할 수 있다. 앞서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4차 전체회의에서 후보자가 9명을 초과할 경우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압축키로 결정했었다.
한편 새누리당 5.15 전당대회에서는 황우여 원내대표, 원유철·심재철·유기준·이혜훈 의원, 정우택·홍문종·김태흠 당선자, 김경안 전북익산당협위원장 등 9명의 후보가 대표 및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이혜훈 의원은 득표율과 상관없이 여성직 최고위원으로 확정됐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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