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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주배정 유증 급증..한계기업 '악용' 주의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작년 73% 급증..한계기업 과도한 할인율 부작용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행 비율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한계기업이 과도한 할인율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비율은 2009년 39%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3%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각각 42%에서 13%로, 19%에서 8%로 크게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할 때 발행가 결정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실권주가 발생한 후에도 일반공모나 3자배정으로 처리할 수 있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한계기업의 과도한 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이다.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실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239건 중 일반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적용한 사례는 64건으로 전체의 27%에 달했다.

또한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실제로 횡령사건이 발생한 기업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했던 기업의 비율은 2009년 29%에서 2010년 54%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에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실권주 처리방식에 따라 과도한 할인율 적용 제한하고, 발행가 결정의 근거와 결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한 후 부실하게 기재됐을 때 정정요구 등을 통해 적확한 기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함께 투자자들에게 "한계기업 징후(자본잠식 및 영업실적 악화, 낮은 최대주주 지분율 등)를 보이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는 할인율, 최대주주 참여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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