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평안물산의 상장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혜정기자
입력2012.05.04 18:30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평안물산의 상장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한다고 4일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