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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물산,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평안물산이 지난 9일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발생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해,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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