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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내연녀 때리고 보복 위협한 '찌질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 중부경찰서는 내연녀를 폭행했다 입건되자 전화를 걸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내연 관계였던 B(52)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칼을 들고 병원에 찾아가겠다.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나 혼자 죽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이에 앞서 A씨는 내연녀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죄질이 중하고 보복 범죄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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