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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영준·강철원 사전구속영장 청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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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 인허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3일 오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수부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차관이 대검 중수부의 소환조사를 받고 3일 새벽 3시40분께 귀가한지 하루도 안돼 이뤄진 조치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차관도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그동안 중수부는 박 전 차관의 혐의 입증을 위해 강 전 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지난달 30일과 이번달 2일 두차례에 걸쳐 소환된 강 전 실장은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강 전 실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2007년 박 전 차관이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사업 진행상황을 확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강 전 실장도 파이시티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로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씨가 강 전 실장에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로 강 전 실장은 박 전 차관과 함께 같은 날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당초 중국에 머물고 있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박 전 차관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 회장이 검찰의 소환통보에도 묵묵부답이고 귀국일정도 불투명하자 곧바로 박 전 차관·강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18시간 가량 소환조사를 진행해 기존에 기획했던 조사를 대부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전 실장과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의 진술·압수물 분석으로도 박 전 차관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대검 중수부는 사전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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