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파산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2일 풍림산업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2011년 건설회사 도급순위 30위인 풍림산업은 2008년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의 불황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관련해 과다한 보증채무를 부담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풍림산업은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절차를 밟으면서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1700억원 상당의 신규자금을 지원받았으나, 계속되는 건설경기 불황으로 지난달 말 만기도래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재정 압박에 시달리다가 결국 지난 2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대표자심문, 현장검증 등을 거쳐 풍림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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