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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치소 사생활 침해, 국가 배상 책임" 판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5초

'무단방북'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 목사, "시간 단위로 일상 생활 감시 당했다"며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 받아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구치소 수용자의 일상적인 생활까지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수용자의 인격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무단방북'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상렬(62)목사가 "교도관들이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해 기록에 남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임 판사는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관찰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기록해 보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으나 공권력을 이용해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시간당 한 번씩 기록한 것은 한 목사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 목사가 자신의 사생활이 동정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상당한 정신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사생활 침해의 성격과 방법 및 정도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 목사는 지난 2010년 6월 정부의 승인 없이 방북해 북한 고위인사들을 만나고 북한을 찬양한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는 '누워서 TV시청 중'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아 양치질하고 있음' 등 한 목사의 일상생활을 한 시간 간격으로 엄중관리대상자 동정기록부에 기록했으며, 이에 한 목사는 "엄중관리대상자가 아닌데도 구치소가 집중 감시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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