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금성테크에 대해 지난 12일 유상증자 결정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으나 경미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소연기자
입력2012.05.02 19:36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국거래소는 금성테크에 대해 지난 12일 유상증자 결정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예고했으나 경미한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미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