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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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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일명 '불법조업 방지법'이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외국인어업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불법조업 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불법조업 방지법'은 중국 어선 선장에게 이청호(41) 해경 경사가 칼에 찔려 살해당한 지난해 12월 현기환·강석호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은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을 '최대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이고, 해경이 불법조업 어선의 어구·어획물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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