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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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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이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해 재적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낮까지 의안 신속처리제도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는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이 같은 수정안을 합의했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시도를 상대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행태를 거듭하며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받아온 국회의 모습이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선진화법을 처음 발의한 박상천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찬성 토론에 나서 "식물국회가 된다는 우려는 법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서 나온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통해 강행 처리하고 이를 막기 위해 몸싸움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국회를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김영선 새누리당 의원(경기 고양일산서구)은 "3분의 1 정도만 반대하는 법안은 논의조차 못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중단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경기 안양동안을)도 "몸싸움 방지 혹은 국회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을 속이면서 식물 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19대 국회가 어떻게 굴러갈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여수갑)은 찬성 토론에서 "두 의원의 반대 토론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며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는 극히 몇 개 안되는 법에 대해선 사람답게 토론하고 합의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선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의 무기명 투표에서 5분의3 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받은 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되, 합의가 안 됐을 땐 30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 의결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 논란이 됐던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지정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서면 동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이은 무기명 투표 실시'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다.


이와 함께 신속처리제 대상 안건을 심의하는 상임위별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과 처리절차, 신속처리제 대상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요건 등을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영철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011년 예산안 처리 당시 온갖 폭력이 난무했고 외신에 보도되면서 망신을 당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의 취지를 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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