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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법'이 뭐기에…與野, 처리 뭍밑합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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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가 2일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여야 구분없이 이 개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야가 비난 여론을 감수하면서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야는 당초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처리를 시도했으나 비난 여론에 번번이 한 발 물러섰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향한 비판의 주된 내용은 '청목회사건 관련 의원에 대한 면죄부 입법'이라는 해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자금'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비난 여론을 증폭시켰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것은 소액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이 '동료의원 감싸기'라는 오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청목회 사건 관련자들이 19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청목회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최규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불출마를 선언하는 등 관련 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하거나 낙선했다.


◆ 정치자금법 개정안, 무슨 내용이기에?

현행 정치자금법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나 노동조합 등의 회원들이 단체로 소액 후원을 불법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정치자금법 제31조2항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다. 단체의 자금이 아니라 단체 소속 회원이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주면 불법이 아니게 됐다.


청목회법 논란은 지난 2010년 10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후원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목회 사건이란 청목회 회원들이 청원 경찰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0만원씩 단체로 후원금을 건넨 사건이다.


검찰에서는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거둔 자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며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후원금을 받은 의원들은 "10만원 이내의 소액 후원금을 입금한 사람이 청목회원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검찰의 수사 중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소액 정치후원금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이라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청목회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는 해석과 함께 '청목회법'으로 불리게 됐다.


◆ 정치 후원하면 불법? 위헌 논란까지


정치자금법 조항에 수사를 받은 것은 청목회 사건만이 아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친노동자 성향의 진보정당 의원들을 후원한 것도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진보진영의 의원들은 "노조가 노동자들의 소액 후원을 모아서 후원한 것을 선관위와 검찰이 시비를 걸고 있다"며 "진보정당을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노조 측에서도 "힘없는 소액 후원자를 범죄자 취급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헌 논란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용희 전문위원은 "이 부분은 법문의 의미가 불명확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4명도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정치후원금이 무조건 부정적이라는 인식도 문제다. 오히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노력, 당신의 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라며 정치후원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액 정치후원금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 선관위가 정치후원금센터를 운영하며,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도 투명한 정치문화 형성에 있다.


◆ 진보진영·시민사회마저 필요성 인정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은 청목회 사건 여파로 급감했다. 2011년 국회의원 후원금 총액은 310억원으로 2010년도 477억원 대비 35%, 2009년도 411억원 대비 25% 감소했다. 선관위에서는 "2010년 말 불거진 청목회 사건 논란이 정치자금법 개정 비판과 맞물려 계속 이어지면서 소액 후원금 규모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도 정치자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보정당은 재정 여건이 열악해 소액 후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지난해 "정치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국민이 직접 후원하는 깨끗한 돈으로 한국 정치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승수 통합진보당 의원(당시 진보신당 대표)도 개정 필요성에 동조하며 처리 과정에 찬성했다.


시민단체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치자금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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