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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치추적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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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112 위치추적법'으로 불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12 위치추적법'을 재적의원 161명 중 찬성 152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112 위치추적법'은 이번 18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혀왔다. 지난 달 발생한 수원 부녀자 살인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112 전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신고 접수 시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현행 위치정보법상 소방서(119)나 해난구조 활동을 하는 해양경찰청(122) 등 긴급구조기관은 위급한 상황에 놓인 개인이나 목격자가 긴급구조 요청을 할 경우 위치추적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인 경찰은 자동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속한 출동 등 적절한 긴급구조를 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왔고, 2008년 경찰도 자동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긴급구조 업무를 하지 않는 경찰이 자동 위치추적권을 갖는 것은 법원이나 검찰의 통제를 넘어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으며 현재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112 위치추적법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국민을 위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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